대한운수면허협회

면허매매

매매프로세스 및 서류

양도, 양수 프로세스

STEP 01
양수자격확인
당 양수인 관할구청에서 확인 가능
STEP 02
면허 및 차량 결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여부 결정
STEP 03
계약 체결
당사와 계약 체결
STEP 04
인허가 신청
양수자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
STEP 05
인가처리 완료
10~15일 후 인가처리 완료 후 인가서 수령
STEP 06
사업자 신청
양수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STEP 07
명의 이전
잔금처리 완료 후 보험가입 후 명의이전
STEP 08
택시조합 가입
개인택시 조합가입 및 사진표 교부
STEP 09
양수자 구청방문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운송사업면허개시”신청
STEP 10
미터기 장착
미터기 설치소 방문 하여
T머니(카드결제기)승계 및 미터기 장착
STEP 11
면허증 교부
약 15~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 교부
상담 - 계약 - 인가, 명의이전 후속업무까지 일괄 대행처리
계약 - 명의이전완료 10~15일 소요됨

매매 필요서류

양도자 필요 사항 (필요서류)
소유기간 5년 이상 된 자
만 61세 이상자
사망자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전 가족 해외 이민자
양도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운송사업면허증(분실 시 위임장, 인감 1통 추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운전면허증 사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자동차세 영수증(6월, 12월 정기분)
개인택시 사진표
인감도장
모범차일 경우 인감 2통 추가(모범 → 중형전환 신청 시 필요)
사망차량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2통(주민센터) (망)자명의로 발급할 것. /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노출로 발급)
사망신고(주민센터)
재적등본 2통(주민센터)
말소자등본 2통(주민센터)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인감증명서 3통(용도없음.)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등본 각1통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통(병원발급)
위. 서류 완료된 후 당.상사에서 서류 작성 후 공증사무실 에서 공증 해야 함.
공증 완료 후 본적지의 (망)자 호적 정리 후(약 5~8일)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2통 필요
진단차일 경우
종합병원 300병실이상 1년 이상 치료를 요할 때 병원 진단서원본 첨부 시. (향후1년 이상 사업용 차량운전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양수자 필요 사항 (필요서류)
사업용 차량 개인택시 자격(양수인)
최근 3년 이내에 2.5년 (30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한자.
** 월16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
영업용 택시, 버스경력
운전경력증명서 1통(회사발행(택시, 버스) 조합(교통회관)경유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경력증명서 발급 대장 1통(원본 대조필, 법인 인감도장 날인)
운전자명부 사본 1통(원본 대조필, 법인 인감도장 날인 퇴직일자 기재)
원천징수부 사본(경력기간 월별 전체,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1통(조합협회에서 발급 (용달) - 잠실교통회관 (화물))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1통(조합발행)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관할 세무서 최근 3년간 발행.)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지역 의료보험공단 발행.)
[신설내용]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 (과거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
무사고증명서 +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한국교통안전공단)
비사업용 차량
최근6년 이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자.
법인체 회사 자가용 운전자 (개인자가용은 인정 불가)
운전경력증명서 1통(회사발행. 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운전직로명시.입사, 퇴사 기재)(원본 대조필, 도장 날인)
운전한 차량의 등록원부 - ( 재직기간동안 운전한 차량.)
원천징수부 사본(경력기간 월별 전체. 원본 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운행한 차량 운행일지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진단서 1통(시.국.공립병원 (반명암판2매 지참)유효기간 1개월임.)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면허 취득한 날부터 발급.각 경찰서 민원실 발급, 유효기간 1개월.)
개인택시교육 이수증.(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2016.7.1일부터 시행
운전정밀검사 필증 (성산동 서부검사장 : 375-1273 또는 하계동검사장, 성동검사장)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동사무소발행)
인감증명서 1통 (동사무소발행) 용도필요없음.
기본증명서 1통 (동무소발행) → 구 호적초본
명암판사진 2매 (인가후 개인택시 사진표에 필요.)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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