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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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2회 작성일 21-07-14 11:19본문
● 개인택시 자격요건
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노란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인 중 최근 4년내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소지한 자
비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흰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법인 회사 자가용 운전 경력인 중 최근 7년내 6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소지한 자
● 참고 사항
서울에서의 3년 이상의 운전경력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제 3자가 인정한 경력만이 인정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 인정 (소득 증명 필요)
● 개인택시 양수 신청 자격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 양수자 구비서류
[운전경력]
①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 운전자명부 사본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②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노란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인 중 최근 4년내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소지한 자
비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흰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법인 회사 자가용 운전 경력인 중 최근 7년내 6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소지한 자
● 참고 사항
서울에서의 3년 이상의 운전경력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제 3자가 인정한 경력만이 인정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 인정 (소득 증명 필요)
● 개인택시 양수 신청 자격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 양수자 구비서류
[운전경력]
①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 운전자명부 사본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②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